ⓒ천지일보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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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사회와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적발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다 검거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제일 많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미국, 영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아동음란물 사이트인 ‘다크웹(dark WEB)’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손모(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한국인은 223명에 달했다. 운영자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인 상당수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SJ은 서울발 기사에서 손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의 처벌이 이뤄졌는데 아동 음란물이 업로드되고 가장 많이 본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사례를 비교했다. 

WSJ는 한국의 가벼운 형량 기준에 대해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법률이 판사에게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법원이 그동안 훨씬 관대했던 판례에 형량 판단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실제 실형을 살았고, 이들 중 약 75%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5년 이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도 아동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으며, 아동 음란물 범죄자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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