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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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대신 임금만 인상해도 공제 혜택

부모와 사는 무주택자녀 상속공제 확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당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유지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사후 관리기간을 통틀어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된다.

만일 기업의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연간으로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거나, 7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만일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연간으로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거나, 7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을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려는 취지로,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주기를 4년간은 자율 지정하고 2년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국세청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2021년부터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예정 고지·납부 제도는 국세청 고지에 따라 직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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