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9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본청·본사 996곳)의 LED조명등기구 개체에 의한 전력절감효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약 520만개의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개체해 약 50만MWh를 절감했다. 이는 제주도의 1달치 전력사용량(약 50만MWh)에 해당 된다.

또한 2018년까지 조명등 기구의 교체는 약 81%를 달성했다. 공공기관 LED조명등기구의 보급목표인2020년까지 100%을 차질 없이 이행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17-20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증축 시 제로에너지빌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비전기식 냉난방설비 시스템 도입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기존건물은 실내온도 준수, 고효율기자재 사용, LED조명등기구 보급 등 다수의 이행항목이 있다. 이 중 전력절감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LED조명등기구 보급효과를 산출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향후“건물에너지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분야의 효율향상을 위해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에 따른 30년 형광등 퇴출과 함께 스마트조명의 보급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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