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운데 관련 안내 프랑카드가 걸려있다.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11.28
오는 29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운데 관련 안내 프랑카드가 걸려있다.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11.28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 고충 민원 해결, 상담 통해 도와주는 제도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오는 29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화순, 보성, 담양, 곡성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각종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주요 상담 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 분야의 민원과 부패 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분야, 법률 분야, 은행·보험·증권·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 도시 수자원, 교통․도로, 재정·세무, 주택건축, 산업 환경, 농림수산축산 등 사회 전 분야다.

화순군 관계자는 “평소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는 각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은 이동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에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회의실(신관 4층)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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