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비 1~2%p 낮아… 이자 부담 평균 2.5백만원 감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가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대폭 인하하는 등 서민 임차인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HUG는 채무자 상생형 채권관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가입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에서 대신 상환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종전 9%에서 5%로, 4%p 인하했다. 

지연배상금률 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p에서 2%p 낮은 수치다.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평균 2.5백만원 감소된다. 

HUG는 이 외에도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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