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장기간 사회 격리 불가피”

1심 판단유지… ‘사형’ 피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한 이후 A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열린 1심에서 김성수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으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점,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옳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이유에는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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