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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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호사 시험, 전기기능장 필답형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 시험운영 방법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일반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험 중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수험생들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의 경쟁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과 다를 바 없다”며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은 4일간(1일 휴식) 총 10과목이 진행되고, 시험시간은 1시간 10분 ~ 3시간 30분이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3시간), 사례형(3시간 30분)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시간이 2시간 이내인 시험 종목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후 다시 입실해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일부 지방공무원 선발시험,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이 허용됐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토익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화장실 이용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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