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 통과가 또 불발된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처리가 무산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전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상욱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하지 않나, 반대하지 않는 것을 동의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호장치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정부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 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영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특례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정무위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도 통과시키면서 41개 법안을 의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