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등

특가법 대신 형법상 혐의 적용

조국에도 칼끝 미칠까 관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에 걸쳐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보다 먼저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도 각각 압수수색했다.

21일엔 유 전 부시장을 불러 18시간가량 대면 조사도 벌였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으나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업체로부터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당 부분을 돌려준 것이 확인돼 차액 1000만원가량만 뇌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대상이 되는 금액 산정을 거쳐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그 금액이 최소 3000만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동생이 유착 업체에 취업해 받은 급여는 뇌물액으로 산정하기에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가성이 특정되는 취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 대해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종국에는 조 전 장관에게도 미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