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육아와 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장 내 노사 합의도 해결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발생한 부당처우로 접수된 신고 사건을 해결하는 등 직장맘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출범 6개월이 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 등 총 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장맘 A씨는 업무 특성상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A씨는 문제를 확인하고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회사를 신고했다.

권리구조대는 노사합의를 통해 A씨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해 ▲특별근로감독 요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권리구조대에 신고 된 사례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줌’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킴’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를 함’ 등이 있다.

이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개인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근로자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잘못된 급여산정 기준을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고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 등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권리구조대에는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과 변호사 2인도 함께 돕고 있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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