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유망어선.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24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유망어선.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24

규정보다 작은 그물 사용,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나포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기준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3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6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36km)에서 발견됐다.

불법 중국 자망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허가를 받은 어선이다. 그러나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획 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0mm의 자망 그물을 사용해 약 666㎏의 조기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을 흑산도 항으로 압송해 사건 경위 및 추가 혐의 등 조사 예정이다, 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 조기 포획을 위한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2척을 나포, 담보금 25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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