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2층 단란주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다음날인 14일 오전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단란주점 화재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 연합뉴스)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영업을 하면서 가짜로 휴·폐업 신고를 해 안전조사를 회피한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중에서 휴·폐업 신고를 한 대형 유흥업소 3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4곳에서 위법사항 43건을 발견됐다. 적발된 4곳은 모두 영업 중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폐업 신고를 해 지난 4월 있었던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곳들을 대상으로 했다. 소방청은 당시 조사를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휴·폐업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 같은 문제의 업소들을 찾아냈다.

‘몰래 영업’ 중이던 업소들은 소방 분야 27건, 전기 분야 9건, 건축 분야 7건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주로 소화기 미비치, 방화 셔터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다른 현장, 규격 전선 미사용 등이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편법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을 앞으로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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