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택배노조도 노동조합 해당”

CJ대한통운 대리점들 패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 지위가 택배 기사들에게도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소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CJ와 대리점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겠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면서 “택배 현장에서는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와달리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들로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해버리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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