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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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희 기자] 평생교육 전문기업(조영탁 대표)이 2019년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천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51%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의 이수율은 50.7%였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법정의무교육을 미 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휴넷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자격 미달의 강사와 교육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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