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모 자율형 사립고가 수험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장을 중징계하도록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게 고친 사실이 드러났다.

고친 내용은 주로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역,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입학사정관제 선발 과정의 주요 평가요소들이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할 때는 별도의 문서를 마련해 근거를 남겨야 하지만 이 학교는 그런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적을 고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세와 맞물려 대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다른 학교들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달 초 지역내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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