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7일 오후 중구 학산동에서 영아유기 혐의로 김모(28)씨와 이모(22.여)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남매와 함께 설 연휴인 4일 오후 10시40분께 중구 성남동의 한 여관에 "설에 식구가 많아 잘 곳이 없어 왔다"며 투숙한 뒤 이튿날 오전 아이들만 남겨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이 유기 사실을 안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영아유기죄는 형법 27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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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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