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다음은 시행사항 일문일답

- 고가주택 보유자 보증제한 적용대상은?

2019년 11월 11일 이후 신규보증 또는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적용

- 등기 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를 주택보유수에 포함하는 이유는?

등기 전 신축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주택에 실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자금은 공적 전세대출로 충당하는 우회 갭투자 형태를 차단하기 위함

-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은?

보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분양가격 등을 활용

- 고가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사항은?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근무상의 형편, 학업, 질병의 치료·요양, 부모봉양 등에 따라 다른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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