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세계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골관전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허위ㅣ 자료 제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김 상무와 조 팀장은 2017년 7월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의 허가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판매 허가가 난 인보사는 올해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자체 시험 감사 등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 고발 조치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회사 주주 등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 칭할 만큼 애착을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인보사를 허가받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30일 김 상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이날 구속심사 결과는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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