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세금 7억 못내 출국금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사업이 망해 수억원의 빚을 진 세금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으로 ‘심리적 압박’을 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과 부지를 팔아 채무를 갚았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자력이 없던 A씨는 지난 1월 기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7억 8700만원 가량을 체납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A씨에게 조세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내렸고,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같은 해 12월과 올해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 일뿐 회피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부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A씨는 매매 대금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해외에 특별히 연고가 있거나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 특별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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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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