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기록 없는 농가 있어
가금 농가 444건 적발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겨울철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AI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총 6791개의 전국 가금 농가(5479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시설(1312개소)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해 미흡 사례로 총 654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례로 ▲축산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설치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 농가 ▲출입 차량 소독하지 않는 축산시설 등 총 21건이 적발됐다.
해당 법에 따라 GPS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소독을 안 했거나 소독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소독제의 사용·관리나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 시설의 운용과 축산 차량 출입 통제 등이 미흡한 경우가 633건이었다.
633건 가운데 소독 미흡 사례(소독제 희석 배율 미준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 보관 등)가 230건(35%), 방역 시설 미흡 사례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비 182건(28%)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미흡 사례 654건 중 226건은 보완이 끝났고, 나머지 428건은 재점검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업종별로는 적발사례가 가금 농가에서 444건(6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가금 농가 중 산란계가 50%, 오리 21%, 토종닭 18% 등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부족한 점을 발굴·보완할 것”이라며 “방역 규정을 어긴 농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