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밝혀

변호인 조사참여 사전제한 폐지

변론내역 ‘킥스’에 입력해 공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사하는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가 입회할 전망이다. 변론상황을 전산 공유해 전관 변호사가 ‘몰래 변론’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대검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는 피의자 변호인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도 조사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 참여 신청방식도 현행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조사참여 제한도 최소화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 같은 사전제한을 완전히 페지한다. 사후제한의 경우에도 조사 도중 심문방해나 진술번복 유도, 증거인멸 등 구체적 사유가 생겼을 때에 한해 제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이 검사에게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도 만들기로 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게끔 했다.

그간 상대측은 검사를 만나는데 자신은 만나지 못한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변화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또 피의자 소환과 사건 배당, 처분결과가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의 또 다른 중요 내용은 ‘몰래 변론’의 방지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비롯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입력해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 11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비공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론권 관련 지침도 대검 예규로 만들어 공개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며 자체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폐지, 동의없는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인권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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