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 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렌트 사업 아닌 ‘유사택시’ 결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지만,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타다가 차량렌트 사업자인지 유상여객 운송업자인지 따져본 결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렌트카 사업이 아니라 ‘유사택시’라고 본 것이다.

운수사업법 4조에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다는 이 같은 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

또 검찰은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불법 영업 논란에 타다 측은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참여하고, 연말까지 증차도 중단하는 등 자구책도 밝혔으나 검찰의 기소를 피하진 못했다.

쏘카와 타다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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