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지난 24일 공항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10.28
인천 중구가 지난 24일 공항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10.28

최고 500만원 과태료 납부후 반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지난 24일 공항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에어라이트는 현행법 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위험 등 통행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공항신도시의 불법에어라이트 정비를 통해 34건은 자진철거했고, 7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철거조치 했다. 지난 9월 17일 영종하늘도시 정비를 마친바 있다.

강제 수거된 에어라이트는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 1개월의 보관을 거쳐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일괄 폐기된다. 이 기간 중 주인이 되찾아가려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영종전역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순차적 실시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종국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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