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출처: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출처: 뉴시스)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그룹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선호(29)씨에게 이날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 7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침착했다”며 양형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과거 유학 시절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을 현재까지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재판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비했다. 2013년 김앤장은 이씨 아버지인 이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을 때도 변론을 맡았다.

지난달 이씨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일 오전 4시 55분께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젤리형 대마, 대마 오일 카트리지 등 180여개를 밀반입해 구속됐다. 이에 이씨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수차례 대마 오일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입사해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5월 식품전략기획 담당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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