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사진출처: 연합뉴스)

“댓글활동 인정상태서 동기 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 댓글활동을 벌이던 중 ‘오피스텔 감금 논란’이 일었던 주인공 김모(34)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위증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론 차이가 있으나 댓글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김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일하던 김씨는 대선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오피스텔을 찾아 김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버티며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감금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법 댓글 활동 혐의의 경우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소되기도 했으나 역시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7년부터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했고, 사건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2월 김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업무지침인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관련없는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 댓글 활동을 했다는 식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위증을 했다는 협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했다거나 파트장의 구두지시의 빈도와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에 반해 허위 진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댓글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상급자의 지시도 인정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구별해 기억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취지였다.

특히 김씨와 같은 부서의 6급 파트원들이 ‘이슈와 논지’ 존재를 부인하면서 원 전 원장 사건에서 위증했는데도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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