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사주하는 행위’ 의료법 위반 해당”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웹사이트에서 의료시술쿠폰 판매를 대가로 진료비 15%를 광고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에게 주어진 1개월간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의 웹사이트에서 환자가 시술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진료비 15%에 해당하는 수수료 1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1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광고 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이러한 계약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나 ‘사주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의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시 1년 내에서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시술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의 사이에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 받은 것”이라며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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