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노동기업위반 현황 통계표. (출처: 뉴시스)
사회적 노동기업위반 현황 통계표. (출처: 뉴시스)

작년 노동법 위반 45건 적발

부정수급 39억 중 19억 환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고용·주거·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에 집중하고자 정부가 사회적기업 확산에 발 벗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보조금만을 쫓는 이른바 위장(僞裝) 사회적기업이 난립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난해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45건에 이르는 등 증가하는 위장 사회적기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총 195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53개를 정점으로 2017년 46개, 지난해 34개 등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7월 27개 다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증 취소 사유를 보면 ▲인증요건 미유지 사유가 62.5%(122건) ▲부정수급이 21.5%(4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혀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대표적인 ‘위장’ 사회적기업인 셈이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총 39억 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중 절반도 채 안 되는 48%(18억 8600만원)만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총 11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각각 8건밖에 되지 않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2016년 17건, 2017년 30건, 2018년 45건 등으로 급증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 7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45건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 의원은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등록제가 실시돼 심사 요건만 갖추면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돼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와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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