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한민국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경 서해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약 2414m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을 하던 40t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압송해 수사 중이다.

해경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0척도 어업협정선 밖으로 쫒아냈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이 접근하자 정선 명령을 어기고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집어 던지면서 저항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어선들은 대구, 오징어, 삼치 등 생물 2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중국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 16일부터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 어선 조업을 시작하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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