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8일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1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10.18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8일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1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10.18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접수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농민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18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와 방법 등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지급대상자에게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3개월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비 서류와 함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은 접수 마감 후 농민수당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살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화순군 소재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경영주)이다. 다만, 공동경영주이거나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명에게만 지급된다. 중복·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서다.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이후에도 지급 중지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월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중지된다.

구충곤 화순 군수가 지난 2017년 춘양면 부곡리 일원에서 콤바인 벼베기 시연하고 있는 모습.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10.18
구충곤 화순 군수가 지난 2017년 춘양면 부곡리 일원에서 콤바인 벼베기 시연하고 있는 모습.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10.18

화순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한 이후 1년여 만에 농민수당제를 시행하게 됐다. 농민수당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농업 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다. 구 군수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화순군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서둘렀지만,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지난 8일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8일 농민수당심의위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구충곤 군수는 “하루라도 빨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싶었지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다소 늦어졌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가이드라인 등 제약조건 때문에 올해 우선 3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추가적인)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화순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농민수당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 6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협의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화순군농민회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7일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화순군은 전남도 조례와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 금액 등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민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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