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타던 중 추락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를 추모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타던 중 추락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를 추모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

서울교통공사, 1심 일부 패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서울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숨진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났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을, 세 자녀에게 각 290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지체장애인인 한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석 달 뒤 숨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용자의 조작 실수가 아닌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사고 당시 공사는 본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가족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면서 “공사의 잘못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휠체어 리프트가 엘리베이터로 대체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신길역 리프트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철 탑승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