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월군청에 설치된 농업경영체 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주민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제공: 영월군청) ⓒ천지일보
18일 영월군청에 설치된 농업경영체 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주민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제공: 영월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했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영월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제증명 발급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군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영월군농협, 영월세무서, 영월법원, 덕포보건지소, 장애인복지센터, 영월읍, 중동면, 북면, 남면, 쌍용출장소, 주천면사무소 등 총 12개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국의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지 원부, 농업경영체’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기기별 운영 시간 등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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