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제공: 이후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제공: 이후삼 의원실)

이후삼 “주의 기울였으면 방지 가능”

서울시, 실태 조사 한 차례도 안 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이 지자체의 관심과 법률로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31일 한모(42)씨와 그의 아들 김모(6)군이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16개월 연체되어 있었고, 수도·전기·가스는 모두 끊어졌을 뿐 아니라 냉장고도 텅 비어 있어 아사로 추정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는 여성·아동일 경우 북한이탈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후삼 의원은 “모자(母子)라는 특성을 고려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 23조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하고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돼있지만,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에 나선 적이 없다.

서울시 조례 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과 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고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연체에 대한 업무 규정에는 징수, 연체금 최고, 제소 등 빛 독촉과 받아내는 업무를 기록하는 수입금징수업무 내규만 있고 긴급복지지원연계와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였다.

이 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력을 투입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측된 비극”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위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SH가 긴급복지 및 안내 업무 규정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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