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반시계 방향)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반시계 방향)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0.14

처리 시점 등에서 이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법안의 처리 시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첫 회의를 연다. 주요 의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사퇴한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게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며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