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업체 등을 소환해 사무조사를 하고 있다. (제공: 부산 연제구의회) ⓒ천지일보 2019.10.15
부산시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업체 등을 소환해 사무조사를 하고 있다. (제공: 부산 연제구의회) ⓒ천지일보 2019.10.15

업장폐기물 종사자·임원·사무직원 등에 직·간접노무비 부당지급

타지자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대표에게도 고액의 임금 부당지급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9월 30일 업체 등을 소환해 확인한 결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연제구청 집행부를 불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조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업체 대표와 노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20여 종이 넘는 많은 양의 자료 분석과 전·현직 미화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A기업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의 가족들에게 매년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어 B기업은 생활폐기물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종사자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총무·여직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등도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정홍숙 의원은 “이로 인해 직접노무비의 총액을 부풀려 놓은 것은 물론 실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화원들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복리후생비와 관련 두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기업의 경우 1억 8천여만원, B기업의 경우 3억 6천여만원 합해서 5억 5천여만원을 미집행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후정산하게 돼 있는 4대 보험료의 정산을 하지 않아 두 업체는 지난 3년간 최소한 1억 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음이 밝혀졌고 위원회는 집행부에 환수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정홍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난 24년간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독점해온 두 업체의 비리 의혹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중요한 자료 제출(급여 이체명세서, 복리후생비영수증 등)을 거부해 실체적인 진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집행부의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임은 물론 향후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완전공개경쟁입찰제 도입과 부당이익 환수 규정을 조례와 계약서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칭 ‘연제구시설공단’을 만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연제구의회 2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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