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은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예대율 규제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69곳이 해당된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한도가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의 신용공여 합계액까지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고금리관행 개선과 중금리 자금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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