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더민주당, 가평)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 339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김경호 의원(더민주당, 가평)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 339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보전이 필요한 곳은 규제해야할 것“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으로 정책을 장악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물관리 정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김경호 의원(더민주당, 가평)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 339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의 수질정책 문제, 팔당규제 정책,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배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경기도가 책임있는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1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도지사 7명, 중앙부처소속공무원 8명,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2명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며 “상수원의 실질적 이용자인 경기도 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물관리 정책을 유역단위로 관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초 유역별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위원의 절반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팔당 상수원의 경기도 급수인구는 1378만명이다. 규제지역은 2404㎢로 총 규제지역 면적의 94%를 차지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까지는 한강수계법이 시행됐지만 경기도는 늘 소외돼었다.

1999년에 설립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국토부 국토정책관, 수자원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함으로써 상수원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도는 정책과정이나 수계기금 활용에 있어 불리했다.

이번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유사하다. 환경부와 정부산하기관, 서울·인천·한강하류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없는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같이 하면 경기도는 또 다시 유역물관리에서도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20년간 수계기금을 비롯해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BOD 1.1PPM ~ 1.3ppm만을 오갈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COD는 보통 BOD 보다 2배정도 높으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팔당의 경우는 2000년도 3.2ppm에서 2019년 현재 4ppm까지 상승했다.

김경호 의원은 “수계기금 사용도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를 매입해 수변구역에 식재하는 등 방만한 운영도 수질 악화에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며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도 함께 진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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