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고 당시 운전면허 없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지난달 중순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다음 날 본국으로 도망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도피한 지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였던 카자흐스탄인 A(20)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난 뒤 이튿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A씨가 자진 입국하도록 설득해왔다.

결국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한국 출입 당국에서 보호 조치가 된 것에 관해 부담을 느낀 A씨가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남 진해경찰서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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