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부 명칭 변경과 축소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최종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담겨질 예정이다. 또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날 당정청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긴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요청했다. 당에서는 조 장관에게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현재 1847건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제안에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등 내용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국민제안을 적극 제도화하고 검찰개혁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