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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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규모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판매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검사를 마무리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보고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사기는 손실 비율 100% 배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간 검사 발표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법리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제재 조치를 할 것이지만, 사기 여부는 형법적인 부분이라 금융당국에선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다수 드러나면서 분쟁조정 과정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감안 요인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시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감안되므로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다.

그간 사례를 보면 과거 동양그룹 CP·회사채 사태 당시 평균 배상비율은 20% 초반대였으며 불완전판매가 심한 특정 사례에서만 50% 배상 책임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 DLF 사태는 40~50% 정도의 배상비율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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