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이 고령운자와 면허증 자진반납 서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 2019.2.16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이 고령운자와 면허증 자진반납 서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 2019.2.16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할 때 진술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반납 절차가 간편화된다. 그간 길게는 40일까지 걸리던 반납 절차는 신청 당일 처리될 전망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선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고, 취소 사유가 담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게 된다.

경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은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했기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경찰은 이같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전통지서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당일 통지서가 발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는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만 1916명으로 지난 2014년 대비 약 11배 증가했다. 면허 반납 증가에도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0%에서 2018년 9.5%로 증가했다. 면허 반납자는 늘고 있지만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