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참석작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참석작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인자영업자 12종→全업종으로 확대

특고노동자 27만명도 산재대상 포함

방판·화물차주·돌봄서비스노동자까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내년 7월부터는 화물차주나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골자는 모든 1인 자영업자는 물론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자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우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업종을 전(全) 업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 직종을 늘린다. 그간 특수고용 노동자는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모든 방문판매원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원 3가지 형태(일단,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과 후원 판매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만 다단계는 제외된다.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 일반 방문판매원은 가정 등에 방문해 판매하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이며 후원방식은 약 7만명으로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수당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도 제외된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분야의 종사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학습지 교사 외에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하는 기타 방문교사도 포함한다. 기타 방문교사 규모는 4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 6000명 추산)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해 2인 1조로 배송·설치하는 대형가전 설치기사의 경우에는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로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보호받고 있다.

화물차주 역시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중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 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 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 5000명) 등 총 7만 5000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 개정추진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가입요건 완화는 하위법령 개정 후 즉시 시행, 특고 적용 확대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