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되고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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