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출처: 유튜브 캡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출처: 유튜브 캡쳐)

신 목사 결백 주장 “죄 반복해 책망한 행위”
재판부, 추가 ‘증거조사·증인신문’ 요청 거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신도들을 상대로 폭행·사기·감금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 목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신 목사 측 변호인은 “신 목사가 다른 이들과 신도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신도가 스스로 폭행당하는 것을 승낙했으며, 피지 섬에서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유죄 판결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개별 폭행 사건에서 감금이나 편취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타작마당’이라는 독특한 종교행위가 있기 때문에 폭행이 우발적으로 과도하게 된 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신 목사가 타작마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타작마당이 신 목사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판단은 너무 도식적이고 추상적”이라며 “신 목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진행된 일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선 신 목사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은 당시 가족이었고, 나와는 목사와 교인 사이였다”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대로 보고, 듣고, 믿었다. 충분히 대화했고, 전 세상 어디에도 우리 교회처럼 하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성도를 성경대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두면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성도들도 동의했고, 개인적으로 (책망을) 몰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신 목사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사회적 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만한 정도의 증거는 다 드러나 있다”며 “증거조사는 마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목사는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피지로 이주시켰으며,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 폭행토록 하는 이른바 ‘타작마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동안 신 목사는 특수폭행·감금·사기·아동학대·상법 위반 등 9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신 목사가 종교 활동 명목으로 위법을 행사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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