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5

원유철 “징계 사유 성희롱·음주운전으로 죄질 나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외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증가하고, 그 징계 사유 또한 ‘공무원 3대 비위’에 속하는 성희롱과 음주운전의 비율이 높아져 통일부 내 공무원 기강해이가 일어났다고 2일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 내 징계 처분 건수는 전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는 3건, 2016년 1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 2017년 3월까지 1건이었다.

반면 2018년에는 7건, 2019년 8월 기준으로 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에는 2017년 비위사건이 1건이었던 데 반해 7건으로 7배나 급증해 정권 교체 이후 공무원 기강해이가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의원은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징계 사유의 죄질이 나빠졌다는 것”이라며 “2017년 10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미투운동’,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했던 ‘윤창호 사건’에 의해 조직사회 내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의식이 범국민적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비위를 연이어 저질러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지난 4월 12일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받은 통일부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한 바 있다.

성범죄·음주운전은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3대 비위’로 지정해 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어 공무원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할 비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난히 공무원 3대 비위가 집중돼 있어 이는 통일부 내의 기강해이가 심각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총 4건의 성희롱 중 2건은 견책, 2건은 정직을 했고, 총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해선 각 정직 2월과 감봉 2월의 처분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희롱·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치고는 ‘내 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원 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들어서며 통일부 내 죄질이 나쁜 공무원 비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공무원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면 통일부는 성희롱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성교육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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