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중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펑(56)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를 위해 불법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9월30일(현지시간) 펑의 체포사실을 공개하는 데이비드 앤더슨 미 연방검사(출처: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중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펑(56)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를 위해 불법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9월30일(현지시간) 펑의 체포사실을 공개하는 데이비드 앤더슨 미 연방검사(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던 중국계 미국인을 중국 정부의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고 B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앤더슨 미 연방검사는 중국계 미국인 쉐화 에드워드 펑(56)을 27일 체포해 외국 정부의 요원으로 불법적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앤더슨 검사는 펑이 고전적인 스파이 기술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펑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와 뉴어크, 조지아의 콜럼버스 등에 마련된 접선 장소에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가 담긴 디지털 카드 등을 받아 중국에 가져간 뒤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펑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해왔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BBC에 따르면 펑은 중국 현지 정보 담당관을 만나 기밀 정보가 들어있는 SD 카드를 전했다. 펑은 중국에 가족이 있고 사업상 중국과 거래하던 펑은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 오클랜드와 뉴어크, 조지아의 콜럼버스 등에 마련된 접선 장소에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가 담긴 디지털 카드 등을 받아 중국에 가져간 뒤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이중간첩인 정보원이 2015년 3월 중국 공안부 관리로부터 펑이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은 뒤 그를 감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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