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檢 조국 수사서 “절차대로” 강조

한국당 의원들 소환 요구 불응

심상정 “체포 영장 청구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이 원칙을 강조한 만큼 실제 조사에 이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 중 20명에게 이날부터 오는 4일 사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 받은 뒤에도 사건을 한동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번 출석 요구를 시작으로 검찰은 매주 20명에 이르는 한국당 의원들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인 문희장 국회의장까지 총 110명이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3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출석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대표 등은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이 확고한 소환 불응 방침을 보이면서 검찰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단언한 만큼 패스트트랙 수사에 있어서도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한다”며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피고발인이나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실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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