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출처: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출처: 연합뉴스)

1심 이부진 사장 일부 승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심 판결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상소심 선고 공판이 26일 열린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관할 법원에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첫 소송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변경하며 4년 7개월 간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11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1심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등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주거한 공간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기관인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서울로 이송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다시 열렸고, 2017년 7월 이 사장이 일부 승소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분할액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임 고문측이 요구했던 이 사장의 전체 재산 추산금 2조 5000억원 중 절반인 1조 2000억원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이다.

이후 임 전 고문 측에서 항소해 2심을 진행했으나, 이후 임 전 고문이 재판부에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3부의 재판장과 삼성가(家)가와 관련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해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고 재판부가 바뀌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