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4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구성원 8명이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고 지난 23일에는 강 전 청장을 다시 불러 브로커 유상봉(65) 씨와 대질신문까지 벌이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 전 청장은 유 씨와의 대질신문에서 받은 돈은 모두 합해도 4000만 원에 불과하고 인사 청탁의 대가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된 브로커 유 씨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고 사건이 불거지자 유 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네며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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