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내용을 담았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토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다른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두 차례 정회 끝에 표결을 실시했다.

한국당 교육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순차적 시행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무상교육 법안이 가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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