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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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돈사, 개사, 닭 사육시설 등 축산농가 중에서 상습적으로 악취를 발생하여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발생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횡성군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렴하고 수렴기간이 끝나면 오는 11월에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아 악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행정예고된 사업장은 1개소이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금번에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 중 주민민원이 지속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악취 배출 신고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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